대구의 초·중·고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의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약칭 학폭위) 회의가 1천200건이 넘어, 최근 3년만 봐도 2017년 1천440건, 2018년 1천296건, 2019년 1천287건에 이르렀다. 게다가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 행정심판 신청 사례도 2017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에 이를 만큼 분쟁도 늘었다. 학교 안 문제가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잦아지는 대구 교육 현장의 현상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해마다 학교라는 교육 현장에서 폭력이 줄거나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많은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학교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이나 조치의 강화 필요성을 말해주는 증거나 다름없다. 아울러 학폭위 결정에 따르지 않고 시간과 돈을 들여 행정심판이라는 또 다른 절차로 풀려는 사례가 느는 흐름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만을 말해 주는 만큼 학폭위 운영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필 일이다.
물론 이처럼 분쟁으로까지 번지는 사례가 최근 크게 증가한 까닭은 학폭위 처분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학생은 물론 학부모가 예민하게 반응한 때문이라는 분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특히 대학 수시 모집의 경우,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는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 조치의 기록은 입시를 좌우하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불복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고, 행정심판으로의 비화도 쉽게 막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자칫 한순간의 잘못이나 실수로 빚어지기도 하는 학교폭력으로 학생의 장래마저 힘들게 하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학폭위의 신뢰 회복과 합리적인 결정이 마땅하나, 행정심판으로 가기 전에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또한 절실하다. 마침 퇴직 교사 및 경찰관 등을 통한 중재와 같은 방법도 운영한다니 기대된다. 삶의 경험에서 우러날, 사심(私心) 없을 그들의 지혜와 가르침이 분명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되면 제도화도 검토할 만하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