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기능 제한 비율·지정 총량 등 완화
포항 해도수변을 포함 입지규제최소구역(입소구역) 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추진돼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에서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기능 비율 제한 완화 등을 담은 '입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일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입소구역 제도는 도심 내 쇠퇴한 주거지역, 역세권 등을 주거·상업·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 포항 해도수변을 첫 지정했다.
이후 인천역, 고양 성사, 세종 5-1 지구 등 전국에 4곳이 지정됐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주거기능 비율 제한을 완화한다. 특·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 한해 입소구역 전체 연 면적 중 주거 기능에 해당하는 연 면적의 최대 허용비율을 현재 20%에서 40%로 완화한다.
특히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입소구역은 주거 기능의 최대 허용 비율을 50%까지 높여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주거, 상업, 산업 등 기능 복합기준도 완화한다. 지금까지 입소구역 계획을 수립할 땐 최소 3개 이상의 기능을 복합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2개 이상의 기능만 포함해도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거, 업무·판매, 산업, 문화, 관광 기능 중 2개만 충족시켜도 개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다만 기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한 가지 기능의 최대 허용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지역별 총량 제한 폐지 등 지정요건도 대폭 풀어 주거·상업·공업 지역 면적의 0.5∼1.0% 이내에서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입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입소구역 지정 시 최소 면적기준(1만㎡ 이상)을 폐지해 면적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계획을 수립하는 길을 열었다.
입소구역 제도는 용도지역에 따른 입지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건축물의 허용용도,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조경이나 공지 같은 건축 기준, 주택건설 기준, 주차장 확보 기준, 미술품 설치의무 등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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