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카카오게임즈…공모주 청약 '따상' 노려볼까

입력 2020-08-09 15:17:04 수정 2020-08-10 07:10:18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이르면 연내 상장
카카오 게임즈 공모 절차 돌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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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가 이르면 연내 상장한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보이그룹 BTS(방탄소년단)의 소속사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7일 "빅히트에 대한 주권 상장 예비심사 결과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SK바이오팜 상장으로 후끈 달아올랐던 공모주 청약 열기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또 다른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도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공모주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1000대 1의 경쟁률을 훌쩍 넘어서곤 한다. 바늘구멍보다 뚫기 어려운 공모주 청약이지만 그 결과는 지금까지 꽤나 달콤했기 때문이다. 소위 '따상'이라 불리는 '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장 첫날 상한가'라는 엄청난 수익을 누릴 수도 있다.

◆하반기 더욱 뜨거워질 공모주 시장

출처=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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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8일 주권 상장 예비신청서를 접수한 빅히트는 지난 7일 예비심사를 통과한 뒤 공모 시기를 조율 중이다. 조만간 공모 일정이 발표될 전망이다.

또 다른 대어로 꼽히는 카카오게임즈는 공모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코스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26, 27일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이후 청약 절차 등을 거쳐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양대 IPO대어의 기업가치는 최소 3조~최대 5조원으로 추정된다.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기업 중 처음으로 IPO에 나선 교촌에프앤비, 한국 콜마 계열사인 HK이노엔 등도 하반기 상장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다 연내 청구서를 제출해 내년 신규 상장할 것으로 보이는 크래프톤, 카카오페이지, 카카오뱅크 등도 대기 중이다.

이소중 SK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게임즈 외 빅히트엔터테인먼트도 올해 하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약대금 중 환불된 금액 일부가 공모 시장에 재투자돼 유동성 장세가 IPO시장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청약 성공했다면 수익률 굿!

사실 공모주 열기는 7월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 현재진행형이다. 지난 6일 상장한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인 이루다의 경우 지난달 27, 28일 진행한 공모 청약에서 3039.56대 1을 기록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외에도 한국파마 2035대 1, 영림원소프트랩 2493.57대 1로 최근에만 3개 기업의 공모 청약 경쟁률이 최소 2000대 1을 넘어섰다. 청약 때마다 조단위 청약 증거금이 몰린 것이다.

이런 높은 경쟁률이 이어지는 것은 새내기주의 고수익 행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상장한 13개 종목(리츠와 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가운데 SK바이오팜을 비롯해 마이크로밀엠브레인, 위더스제약, 신도기연, 에이프로, 티에스아이, 제놀루션 등 7개 업체의 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에서 형성됐다. 대략 두 배 수익은 따놓은 당상인 것이다.

다만 공모주 상당수가 초반 상승세 이후 하락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추종 매수는 주의해야 한다. 서둘러 수익을 실현하려는 차익매물이 쏟아지면서 실제로 현재까지 시초가 이상의 주가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는 SK바이오팜과 제놀루션 두 곳에 불과하다.

◆공모주 청약, 나도 뛰어들어볼까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PC나 앱으로도 간단히 할 수 있다. 먼저 주식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해당 공모주 주관사들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 혹은 비상장주식 전문업체 38커뮤니케이션 등에서 공모 예정인 종목을 찾고 그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없다면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

이후 보통 이틀간 진행되는 청약 기간 중 청약을 신청하면서 증거금의 50%를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잔금 50%는 배정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추가 납입하면 된다. 배정되지 않은 나머지 청약 증거금은 자동으로 계좌로 환급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경쟁률이다. 공모주 청약은 신청한 주식 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정받기 때문에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일 수록 더 많은 주식을 갖게 되는 형식이다.

이루다의 경우 경쟁률이 3039.56대 1이었으니 적어도 3040주를 청약해야 1주를 받을 수 있었다. 이루다의 공모가 9천원의 절반인 4천500원에 3040을 곱해서 1368만원을 증거금으로 넣어야 겨우 1주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여러곳의 주관사가 있을 경우 증권사마다 경쟁률에 차이가 있다보니 경쟁률이 낮은 증권사를 지켜본 뒤 마감일에 청약을 넣는 방법도 있다.

만약 운 좋게 배정에 성공해 청약을 완료했다고 해도 이게 끝은 아니다. '매도' 시기가 중요하다. 공모주 상장 첫날 시초가는 공모가격의 90~200%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상장 첫날 30%까지 오르게 되면 증권가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따상'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얼마나 유지되는가가 관건이다. 보통은 첫날 반짝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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