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요양병원·시설 면회, 제한적 허용

입력 2020-06-26 17:32:40 수정 2020-06-26 17:35:03

차단막 설치한 별도 공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
신체 접촉과 음식 섭취 제한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를 사전예약제 등의 방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환자와 입소자들이 고립감을 호소해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 외부인의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3월부터는 면회를 금지하면서 방역을 강화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5개월째 이어지면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환자와 입소자들이 고립감과 우울감 등을 호소한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 대책을 유지하면서, 7월 1일부터 사전 예약을 거쳐 별도의 공간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면회는 출입구 쪽에 별도로 마련한 공간이나 야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면회객은 손을 소독하고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착용한 뒤 발열이나 의심 증상이 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유리문이나 비닐 등 투명 차단막을 설치해 감염을 막고, 환자와 면회객 사이의 신체 접촉과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지낼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와 입소자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동선이 분리된 1인실 등에서 면회를 할 수 있다. 이때 면회객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수시로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환기해야 한다. 면회를 끝낸 뒤에는 환자나 입소자가 기침과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윤 반장은 "지역별 발생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면회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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