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국가직 소방에 꼭 필요한 청렴

입력 2020-07-06 16:33:47 수정 2020-07-06 19:25:32

이희락 대구 수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이희락 대구 수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이희락 대구 수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코로나19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제정 이후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지방직 소방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 장비 수준과 보유량 등에 편차가 있었다. 또 소방공무원의 근무 여건과 복지의 차이로 국민에게 균등한 수준의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불가능했다. 특히 시·도 인접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가까운 소방서가 아닌 담당 소방서에서 출동해야 하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소방공무원은 화재와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 언제나 최상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강원 고성·속초 산불 현장에는 전국에서 소방차와 인력이 동원됐다. 올해 2월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전국의 구급차 1천586대 중 147대가 대구에 몰려와 확진자 이송을 도왔다.

일사불란하게 재난에 대처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감동은 물론 안심을 전해 줬다. 이러한 소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직 소방'의 시대를 맞아 지역에 관계없이 균등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어느 지역에서 민원 업무를 보더라도 같은 수준의 청렴친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청렴 문화 조성은 소방 조직을 지키는 최우선 과제다. 국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곳이 소방인 만큼, 소방 조직이 청렴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면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에게는 다른 어느 직업보다 더 높은 청렴 의식이 필요하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자 공직사회에서 항상 강조되는 단어다. 이전의 청렴은 금품 수수, 청탁 등의 부정부패 방지에만 적용되던 개념이었다면, 현재의 청렴은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와 민원 친절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평가된다.

공직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일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혈연·지연 등 특혜 없이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며,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한다. 민원 업무 시 민원인들이 간혹 제공하던 음료수와 교통 편의 등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민원인과 대면할 때 내 가족과 친구처럼 한 발 더 다가가고, 한 번 더 인사해야 한다.

대구소방은 '부패 Zero, 청렴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시민 감동 민원 서비스를 위한 청렴 모니터링과 부서별 청렴 평가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시민 감동과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장민원실과 행복민원벨 등도 운영한다.

무엇보다 소통하는 대구소방을 위해 소방공무원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본부장과 함께하는 청렴토론회·청렴정책 공유를 위한 공감캠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렴도 향상에 매진한 결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측정한 전국 소방 민원 분야 외부 청렴도 점수 1위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알려지기도 했다.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용 마스크를 빼돌린 경찰관과 신천지교회 예배 사실을 숨기고 방역 업무를 하다 동료를 감염시킨 보건소 공무원,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기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 등이다. 모두 함께 전염병 종식을 위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드러난 청렴 의식이 결여된 사례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지금까지 지켜왔던 청렴의 가치를 마지막까지 굳건히 지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관심과 지지를 보내준 국민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빈정직(淸貧正直)의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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