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이날 오전 2시쯤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7년 2월 17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된 후, 생애 2번째 구속은 피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은 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풀려났다.
아울러 이날 함께 영장실짐심사를 받고 대기한 최지성(70)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65)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이들 3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이 그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에서 충분한 공방 및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도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앞서 구속된 후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2년 4개월 만에 또 한 번의 구속 갈림길에 섰다가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까지 포함해 그간 모두 3차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2017년 1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박영수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그러나 한 달 후인 2017년 2월 특검팀이 영장을 재청구했고 이때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합병 결의 후 주식매수청구권(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했으며, 대량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영장에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 역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고 보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기재했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후 1조8천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 적절성 문제가 재차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이에 이틀 뒤인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는 오는 11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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