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자·외국인 배우자도 출국하면 재입국 불허…日신문 "불합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내건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차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주자라도 일단 입국 금지 대상인 고국을 방문하면 일본에 다시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융통성 없는 조치로 많은 재일 외국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와 주일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일본에서 거주하며 무역업을 하는 한국인 이모 씨는 올해 4월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한국에 가려고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재입국 불허 방침에 결국 상주의 역할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 씨가 한국에 가면 일본에 다시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었다.
일본 법무성은 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 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특단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당국은 '예외는 아니다. 어쨌든 안된다'며 재입국 불허 방침을 밝혔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지역에 머물던 일본인이 귀국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 2차 대전 이전부터 일본에서 머물고 있는 재일한국인·조선인과 그들의 자손인 특별영주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입국금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8일 사설에서 입국 규제 대상 중 하나인 영주자가 일본에 10년 이상 살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하고서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작년 6월 말 기준 일본의 영주자는 78만3천513명에 달한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재일 외국인 입국 제한에 관해 "정부가 외치는 '외국인과의 공생'의 기만성과 빈약함을 코로나19 재난이 드러낸 꼴"이라고 논평하고서 "불합리한 시책을 즉시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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