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상업시설 임대료 최대 75% 깎아준다

입력 2020-06-01 17:27:05

국토부, 3월부터 소급 적용 4천억원 지원 효과

정부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매일신문DB.
정부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매일신문DB.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공항 입점 상업시설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최대 75% 깎아주는 등 추가 감면에 나선다.

앞서 3차례에 걸쳐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원 대책은 면세점 업계의 요청사항 등을 바탕으로 공항별 여객감소 추이와 업계의 임대료 부담·공항공사 재무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했다.

먼저 임대료 감면율을 대폭 상향한다.

공항별 여객감소율에 따라 대·중견기업은 최대 50%, 중소·소상공인은 최대 75% 까지 임대료 감면율을 확대하고,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비 60% 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적용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누적된 업계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월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해 소급·적용한다.

이에 따라 3~8월까지 기존 지원 규모보다 약 2천284억원의 추가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항 상업시설 입주기업들은 총 4천8억원의 임대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납부유예 연장과 체납연체료 인하에도 나선다.

현재 3~5월까지 적용중인 납부유예 기간을 업체별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납부유예된 금액도 이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국 공항에 입점한 면세점, 식음료, 편의점, 렌터카, 서점, 약국 등 모든 상업시설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업시설 외에 급유시설·기내식 등 공항 연관업체가 납부하는 임대료도 상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감면될 예정이다.

현재 공항 상업시설 종사자는 1만 4천여명으로 고용안정을 위해 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50%의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을 비롯한 공항에 입점한 상업시설은 원활한 공항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 생태계"라며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코로나19로 위축된 항공여객 수요를 회복하고, 방역을 전제로 단계적 항공노선 정상화를 위해 관계기관 및 항공업계 등과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