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경우 가중사유 있다면 최대 징역 3년 9월
단톡방에서 제3자를 둘러싼 비방도 처벌될 수 있어

온라인에서의 활동 기회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언행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5개월 딸이 초등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부모와 학생을 처벌해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53만여 명이 동의할 정도로 여론의 관심을 끌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온라인 상에서 명예훼손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9 사이버 위협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모두 18만499건으로 전년(14만9천604건)에 비해 20.7% 증가했다. 이 중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발생 건수도 1만6천633건으로 전년도(1만5천926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전파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처벌도 강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대한 한층 강화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징역 2년 3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는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 가중 사유가 있다면 최대 징역 3년 9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작성, 단체 채팅방에서의 대화 등 일상에서의 언행 역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무뇌아', '역겹다', '추잡스럽다' 등의 댓글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다. 비판 대상이 공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인신공격을 가하는 것은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단체 대화방에서 제3자에게 한 성적, 사회적 비하 발언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인정될 여지가 더욱 크다고 보고 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은 일대일 대화에서보다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인 '공연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등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어려워 법원의 손해배상 인용 금액이 커질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비방을 단순히 '욕 한마디'로 가볍게 여겨선 안 되는 이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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