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최대 피해자는 학부모·교직원?

입력 2020-05-14 16:27:17 수정 2020-05-14 21:10:09

학부모는 아이 등하교, 교사는 출퇴근 등 스쿨존 이용 가장 많기 때문
“그래도 안전이 우선 vs 무고한 피해 양산” 등 입장 팽팽

불법주차된 차량과 주행 차랑 사이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주차된 차량과 주행 차랑 사이로 한 어린이가 아찔한 보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러니하게도 학부모와 교직원이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민식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는 자녀의 등하교, 교사 등 교직원은 출퇴근을 위해 스쿨존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사와 부모 사이에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다는 게 교사들의 얘기다. 아직 등교 수업 전이지만, 긴급 돌봄을 위해 자녀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 학교 부근에 오면 아예 '거북이' 운행을 한다는 것.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27) 씨는 "학부모들이 10km 정도 속도로 운전하며 아이들을 등교시키고 있다"며 "특히 주차장으로 들어갈 때 아이들이 옆에서 갑자기 튀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초긴장 상태가 된다"고 했다.

학교 근처 학원 차량 운전기사들도 극도로 조심하긴 마찬가지다. 각종 예체능 학원, 영어 학원 운전기사들은 아예 학교와 먼 곳에 주차한 뒤 학교 앞으로 가서 학생들을 직접 데리고 차를 타러 가기도 한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식이법에 대한 반응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그래도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과 '무고한 학부모 피해자만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로 나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C(42·수성구 범어동) 씨는 "민식이법이 다소 과하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되면 안전한 문화로 정착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북구 침산동에 사는 D(44) 씨는 "불법주정차 등 학교 주변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채 운전자들만 조심하라고 하면 아무리 안전운전한다고 해도 무고한 학부모 피해자가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억울한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선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학교 주차장 마련 및 이전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원관 좋은학교만들기 이사장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들의 교통안전 교육이 필요하다"며 "또 대부분 학교의 경우 주차장 통로와 학생들 등하교 출입로가 같기 때문에 주차장 출입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학교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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