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개학 현실화하면서 이르면 7일부터 전원 복귀 가능성 높아져
노조 "공무직은 채용 공고에서부터 업무 명시돼 있어"
대구시교육청 "학생 위한 일이라면 받아들여야"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 중인 대구 교육공무직들의 복귀를 둘러싸고 대구시교육청과 공무직노조가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부가 오는 13일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시교육청은 이들 전원에 대해 조만간 휴업 명령을 철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복귀 후 이들의 업무 범위를 두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9일부터 6개 직종(조리사, 조리실무원, 기숙사 사감, 도서관 사서, 통학차 안전요원, 특수교육실무원) 근로자 3천500여 명에 대해 휴업을 명령했다. 이들이 출근해도 별다른 할 일이 없고, 근무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공무직 전체 38개 직종 8천여 명의 직원 중 휴업 중인 이들의 비중은 44%다. 시교육청은 이 기간 기본급의 70%와 각종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르면 7일부터 다시 이들을 출근시켜 개학 준비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방역 방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었고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갈등은 업무 분장에서 불거졌다. 시교육청이 학교 환경 정화 등 본연의 업무 외의 일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맡아줄 것을 제안하면서다. 공무직노조 측은 교육청이 잡무 처리를 조건으로 내걸고 전원 출근을 제안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대구를 제외한 다른 어느 시도 교육청도 코로나19로 공무직 일부에 휴업을 명령한 곳이 없다"며 "공무직은 애초 채용 공고에서부터 업무 범위가 명시된 만큼 학교장이 이들에게 다른 업무 지시가 가능하도록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의 업무 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공무직 전원이 출근 중인 타 시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경북 일부 학교에서는 영양사, 조리사 등이 출근하는 교사들의 점심을 제공했다가 교직원만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은 '학교급식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한 학교급식법 위반이라는 지적 이후 중단되기도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모든 구성원이 큰 업무 명령의 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다. 학생을 위한 일인 만큼 공무직노조가 너그러운 자세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며 "노조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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