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온라인·18일 오프라인 신청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3월 29일 기준으로 가구 분리, 등본 따로 등록 땐 개별 지급
사용 지역·업종·기한 등 제한…전액 기부 땐 16만5천원 공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재산·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5월 중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어디서 신청하고 얼마나 받는 건지,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 정부 자료 등을 토대로 Q&A로 풀어봤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정부가 전 국민에게 100% 지급하기로 하면서 모든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은 대상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다.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Q. 가구 규모는 어떻게 확인하나.
A. 올해 3월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가족 수를 따진다. 같은 주소지에 사는 가족이라도 세대를 분리해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본다.
다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로 판단되는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판단한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만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를 통해 5월 4일부터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 지원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마치면 각 가구에서 받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Q. 아내와 아이 하나를 둔 외벌이 가장인데 직장 때문에 대구가 아닌 다른 도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지를 두고 사는 경우는 가구 수가 어떻게 되나.
A. 가족이라도 등본상 따로 등록했다면 각각 개별 가구로 보는 게 정부 원칙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예외로 보기 때문에 3인 가구에 해당한다.
Q. 누구나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나.
A. 첫 지급 대상은 5월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 270만 가구를 대상으로 현금 지급한다. 이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Q. 일반 가구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일반 가구는 일주일 뒤인 5월 11일부터 신청 가능하고 13일부터 수령할 수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 선택지가 있다.
먼저 카드로 받으려면 5월 11일부터 본인이 원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된다. 사용 가능 업종·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어 제외됐다.
Q.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것 같다. 현장 신청은 안 하나.
A. 5월 18일부터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현장 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다만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 은행에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Q. 현장신청 때 사람들이 몰릴까 걱정되는데.
A. 마스크 공급 요일제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도입하는 방법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고 발표할 예정이다.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을 정하는 것이다.
Q. 지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
A.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용 기한에 제한을 둔다는 방침으로 3∼4개월 등 기간 설정을 검토하고 있다.
Q. 충전금을 백화점에서도 쓸 수 있나?
A. 충전금은 사용 지역과 대상업종, 사용처,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어 잘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랑 상품권은 백화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Q.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
A.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준다.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즉 4인 가구가 받는 지원금 100만원을 기부하면 소득세 15만원, 지방소득세 1만5천원까지 합치면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 받는다.
Q. 기부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
A.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동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정부는 이를 기부금으로 간주한다.
Q. 100만원을 받으면 50만원만 기부하고 싶은데 가능하나.
A. 얼마를 기부할지 기부금액은 선택 가능하다.
Q.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나.
A. 추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입해 고용유지와 실직자 지원, 긴급 일자리 창출 등 관련 예산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Q. 올해 기부금 한도가 초과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
A. 기부금 공제 한도를 넘겨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 기간에 이월 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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