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적 거리 두기 대응 '화상공증 제도' 도입

입력 2020-04-27 09:57:16

컴퓨터 스마트폰 웹캠 부착된 전자기기 활용, 화상통화로 공증

법무부 로고. 연합뉴스
법무부 로고. 연합뉴스

법무부가 27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유럽·동남아 등 일부 국가에서 이동제한령을 내리면서 재외공관을 방문할 수 없는 재외국민이 늘어남에 따라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을 통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화상공증 제도'를 도입했다.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거래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 여부를 증명해주는 제도이다.

화상 공증은 웹캠이 부착된 컴퓨터 또는 노트북, 스마트폰 등으로 법무부 전자 공증시스템 홈페이지(http://enotary.moj.go.kr)에 접속해 받을 수 있다. 접속 후 본인 확인을 받은 뒤 화상통화로 공증인과 실시간 면담을 진행, 전자문서에 공증을 받으면 된다.

법무부는 "공증문서를 다루는 은행과 법원 등 기관에도 전자공증 파일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협조를 구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증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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