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에 따라 법원에 국가배상 청구 가능
메르스 사태 때 환자에게 1천만원 안팎의 위자료 지급한 적 있어
코로나19로 입은 피해의 원인을 국가로 돌리는 국가 상대 집단소송이 늘고 있다. 지난달 도태우 변호사가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인 모집한 데 이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도 국가배상 집단소송에 나섰다.
대구안실련은 13일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위해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사태 초기에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 금지를 하지 않은 책임을 따져 물었다. 대구안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조사 수준으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태우 변호사는 지난달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 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국가의 직무수행으로 생명 침해 등이 발생해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메르스 80번 환자'였던 고(故) 김병훈 씨의 배우자 배모(41) 씨 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 씨와 자녀에게 각각 1천200만원,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안실련이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한다고 밝히자 안실련 홈페이지는 안실련을 성토하는 글로 도배가 됐다. 한 누리꾼은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고 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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