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함께 있는 시간 늘며 잦은 말다툼
부부 싸움이 이혼으로 번지기도…미국 '코로나 이혼(Covidivorce)' 신조어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진행되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부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기존의 갈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증폭돼 이혼으로 번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평소 잠재해있던 문제가 커져 이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구에 사는 40대 부부는 최근 이혼상담센터를 찾았다. 평소 남편은 아내에 대해 "살쪘다"며 외모에 대해 평가했고, 아내는 남편에게 "쥐 꼬리 만한 월급"이라며 경제적인 무능을 지적했다. 코로나19로 남편의 일거리가 평소보다 줄고 집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발생한 잦은 말다툼이 몸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 부부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지만, 어린 자녀가 있어 일단은 시간을 더 가져보기로 한 상태다.
또 다른 30대 부부의 경우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지난 8일 늦은 밤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아이를 폭행하고 집 문을 부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평소에도 다툼이 잦아 이혼을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혼 재판 날짜가 미뤄졌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면서 결국 가정폭력으로 번지게 됐다.
미국에선 코로나19(Covid)와 이혼(Divorce)을 합친 '코로나 이혼(Covidivorce)'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부부가 서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혼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중국 일부 도시에서도 이혼 신청이 급증했다고 지난 7일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하기도 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은 원래부터 갈등이 있었던 부부들이 코로나19로 마찰이 커지다 보니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영범 변호사는 "경제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있게 되면 갈등이 생길 여지가 있다"며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구·경북경찰청도 부부 갈등으로 인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가정폭력 신고가 있었던 위험군 가구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혼과 별거 요구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고 초기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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