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비용' 2배 늘려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입력 2020-04-09 11:28:43 수정 2020-04-09 14:17:12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백화점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가족돌봄휴가를 낸 직장인은 최장 10일 동안 정부로부터 휴가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매출액이 급감한 백화점 등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정부는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최장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5일, 25만원에서 2배로 늘렸다.

이에 따라 가족돌봄 수혜대상이 기존 9만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소요 예산 316억원은 다음 주에 전액 예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유통·관광·항공업계 등에 대한 추가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포함한 유통업체, 전시·문화시설 등에 대해선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경감한다.

국토교통부는 경감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4천16억원(26만9천건)이 부과된 점을 고려할 때 경감 조치로 이뤄지면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 약 1천200억원의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도로점용료․하천점용료도 3개월 감면한다. 도로·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주유소와 음식점, 수상레저,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이 대상이다. 감면 규모는 약 760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에 대해 3개월간 전액 감면, 약 15억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농수산업 지원을 위해선 축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기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가 큰 스포츠산업 분야에 대해선 관련 업종에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 지원하고, 일반융자 145억원 규모에 대해 원금 상환유예 및 1년간 만기연장을 제공한다.

회의에선 코로나19 관련 고용상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 중소·중견·대기업의 고용유지대책 ▷민간에서의 긴급 일자리·새 일자리 창출대책 ▷근로자·실직자 생활안정대책 등의 방안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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