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서 밝혀…발령기간은 황금연휴 끝나는 내달 6일까지
지자체장 외출자제·휴교요청 가능…"도시봉쇄는 할 수 없다"
아베, 코로나19 소극 대응이 긴급사태 선언 초래했다는 지적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7일에라도 긴급사태 선언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께 도쿄 총리관저 기자단에 이같이 밝히고 발령 대상으로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광역 지자체를 꼽았다.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든위크'가 끝나는 다음 달 6일까지로, 약 한 달간이라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7일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8일 발효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베 총리는 7일 코로나19 관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현 상황이 긴급사태 선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들에게 자문할 예정이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따르면 ▲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히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 전국적인 급속한 만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긴급사태 발령이 가능하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2013년 4월 특별조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이 된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긴급사태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된 지역에선 당국이 임시 의료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이용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병상 확보에 도움이 된다.
해당 지역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외출 자제와 휴교 등도 요청을 할 수 있다. 영화관과 백화점, 운동시설, 유흥시설 등의 이용 제한과 이벤트 개최 중지 등도 요청·지시할 수 있게 된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 선언과 도시 봉쇄의 차이에 대해 일본의 법·제도에선 유럽·미국의 '록다운'과 같은 강제력을 갖춘 도시 봉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 전 코로나19 검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 한국 등 주변국에 비해 늦게 감염자가 급증해 긴급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NHK에 따르면 이날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탑승자(712명)를 포함해 4천7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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