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법인 등 137만명, 4월 부가세 감면·유예

입력 2020-04-05 15:45:14 수정 2020-04-05 15:56:21

국세청,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신고 대상 사업자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연합뉴스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및 신고 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기업과 자영업의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총 137만명에게 감면 및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133만명에게는 신고·납부 고지서 대신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코로나19 피해를 직접 입은 법인사업자 3만8천명에도 최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 중 올해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가 돼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 48만명에게는 예정 고지가 제외된다. 이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대구와 경북 청도·봉화·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장 등 85만명에는 3개월간 징수를 유예한다.

직접피해사업장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돼 문을 닫았던 사업장, 음식숙박업 등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 등이 해당된다. 이 또한 7월 27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8천명도 부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법인사업자들은 5월 27일까지, 코로나 직접피해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각각 1개월, 3개월씩 연장되는 셈이다.

그 밖에도 세무서나 홈택스에 별도 신고하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매출액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없는 자영업자 경우에는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보통 세무서장은 기한 시 일종의 보증금 성격인 납세 담보를 요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주고 그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 곳에선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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