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부기한 최대 3개월 연장
4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및 신고 기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기업과 자영업의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총 137만명에게 감면 및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133만명에게는 신고·납부 고지서 대신 신고를 나중에 해도 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했고, 코로나19 피해를 직접 입은 법인사업자 3만8천명에도 최대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이 중 올해 연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가 돼 부가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사업자 48만명에게는 예정 고지가 제외된다. 이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올해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대구와 경북 청도·봉화·경산 등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와 코로나19 직접피해사업장 등 85만명에는 3개월간 징수를 유예한다.
직접피해사업장은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거나 환자의 이동경로에 포함돼 문을 닫았던 사업장, 음식숙박업 등 '거리두기'로 인한 피해가 큰 업종 등이 해당된다. 이 또한 7월 27일까지 세금을 내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8천명도 부가세 납부 유예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법인사업자들은 5월 27일까지, 코로나 직접피해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각각 1개월, 3개월씩 연장되는 셈이다.
그 밖에도 세무서나 홈택스에 별도 신고하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매출액 신고는 했지만 기한 내 세금을 낼 수 없는 자영업자 경우에는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된다. 보통 세무서장은 기한 시 일종의 보증금 성격인 납세 담보를 요구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담보를 면제해주고 그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국세청은 법인사업자가 성실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이 곳에선 모든 법인사업자에 대해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서 제공하고, 빅데이터·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맞는 개별분석자료를 14만개 법인에 추가로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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