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투표 참여하려면 '거소투표' 제도 활용해야
거소투표 신고기간 28일로 끝…이후 확진자는 불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특별 사전투표소 이용 가능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오는 4·15 총선 투표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2주 동안 밖으로 나올 수 없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도 투표소로 나오기가 사실상 어려운 탓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포기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투표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투표 의지가 있다면 가능했고, 자가격리 장소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총선 투표에 참여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뒤 '거소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됐다.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 등이 집에서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진 거소투표 제도를 확진자들이 활용하는 것이다. 대구에서만 3천9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소를 직접 찾았다가는 감염 전파의 우려가 있기에 선관위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러나 신고 기간이 끝나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유권자는 거소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신고 기간은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였다. 이들은 거소투표에도 참여할 수 없고, 투표소에 갈 수도 없어 사실상 투표 참여가 어렵다.
만약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라면 센터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대구시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서 특별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지 않고 자가격리 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는 투표를 할 방법이 없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 신고 기간이 법적으로 '선거일 22일 전부터 5일간'으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조정할 수 없었고, 모든 병원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하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 시 지켜야할 코로나 준칙도 내놓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유권자들 간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또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한 뒤 투표소에 비치된 위생장갑을 착용한 채 기표소로 들어가야 한다. 발열이 있는 유권자들은 별도로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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