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텔레그램 기록 없애는 건 힘들어"
변호사 "사기죄와 증거인멸죄 등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
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장의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이 등장했다.
텔레그램 이용 기록을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경찰 수사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삭제 유혹'을 하며 돈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의 개인정보를 지우기만 할 뿐 텔레그램 이용 기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고 입을 모은다.
26일 오전 11시쯤 트위터와 오픈카카오톡에서 '삭제'라는 검색어를 입력하니 'n번방 기록 삭제해드립니다'라는 글 수십 개가 떴다. 오픈카카오톡의 한 이용자는 자신이 디지털 장의사라며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텔레그램 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건당 1만5천원이라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했다.

트위터의 한 이용자는 본인이 현직 해커라고 밝히며 "텔레그램의 모든 기록을 삭제해준다"며 70만원과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그는 "오픈카카오톡에 올라온 홍보 대부분은 사기인데 본인은 확실하게 삭제한다"며 이용자를 유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권영우 경북대 컴퓨터학부 교수는 "텔레그램 이용 기록 삭제는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 영역도 아닐 뿐더러 고도화된 텔레그램 암호화 기술을 개인이 프로그램을 돌려 뚫는다는 건 쉽지 않다"며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해외 서버 업체가 직접 나서지 않는 이상 관련 기록을 지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경찰 출신 김병수 변호사는 "텔레그램 관련 기록을 삭제해 준다며 금품을 받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번방 참여자들이 이러한 사기 피해를 신고하기 어려운 점도 이 같은 범죄가 가능한 이유다. 김 변호사는 "기록 삭제를 의뢰한 n번방 참여자의 경우 증거인멸교사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며 "n번방 참여자들이 사기를 당하더라도 신고를 꺼리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기꾼들이 성행하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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