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12조 확대"

입력 2020-03-19 16:45:19 수정 2020-03-19 23:00:13

제1차 비상경제회의…연 1.5% 초저금리 보증 프로그램
전 금융권, 코로나피해 소상공인·中企 대출만기·이자납입 연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논의를 위한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마스크를 다시 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자 50조원 상당의 비상금융조치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금융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신규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은 연 1.5% 안팎의 초저금리 대출과 보증 프로그램이다.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주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프로그램을 전체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이나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이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5조5천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공급한다.

정부는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전 금융권이 최소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납부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비상금융 조치도 내놨다.

대상은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다만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모두 오는 9월 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자가 대상으로,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려준다.

금융당국은 이자 상환 유예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도 지원한다.

캠코가 최대 2조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개인채무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유예나 장기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캠코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한 채권을 중심으로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