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에도 폐지 요구 지속…제도 '대수술' 필요성에 한목소리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6개월 간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금지하도록 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거세다. 한시적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공매도 제도 자체에 내제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공매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공평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청원인은 "공매도 매매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잔치인 만큼 공평하게 공매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개인들도 공매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 전반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청원인도 "주식시장 공매도 제도를 없애든지 공평하게 수정해 달라"면서 "개미들도 자유롭고 공평하게 베팅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사실 개인 투자자와 금융당국, 정치권, 시민단체 상당수가 공매도 제도 '대수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특히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높다. 개인 투자자들은 사용할 수 없는 투자 방법인 탓에 개미들은 애초부터 잃기 쉬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뛸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심지어 불법까지 저지르며 손을 쓸어가는 외국계 투자자들까지 활개치면서 공매도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공매도는 증시가 과열될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는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문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일뿐이라는 점이다. 올 들어 이뤄진 전체 공매도의 55.1%가 외국인, 43.7%가 기관이 차지했다.
여기에다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처벌 수위도 너무 낮다. 지난 10년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가 100곳이 넘었지만 제재는 모두 과태료와 주의 수준에 그쳤다. 이 중 외국계 금융회사가 94곳을 차지했고, 국내 금융회사는 7곳에 불과했다.
※공매도란=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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