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코호트 시설, 격리해제 후에도 능동 감시"

입력 2020-03-15 17:55:44 수정 2020-03-15 21:23:01

565곳 22일 기간 종료…입소자·종사자들 재발 우려
면회·외부 출입 금지 등 계속…전원 검체 검사 시행 지적도

코호트격리된 경북 구미의 한 노인복지시설. 매일신문 DB
코호트격리된 경북 구미의 한 노인복지시설. 매일신문 D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경북도 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 기간이 반환점을 돌면서 종료 이후 대처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경북도는 바이러스 전파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도내 565개 시설, 종사자 9천400명, 입소자 1만7천481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코호트격리에 들어갔다.

경북도와 각 시·군은 오는 22일 코호트격리 기간이 종료되면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능동감시를 지속해서 이어갈 방침이다. 시설 방역은 물론 출입자 개인 위생수칙 준수, 의심환자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 모니터링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집단감염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일부 시설은 자발적으로 입소자 면회나 외부 출입 금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설 종사자들 역시 자택 외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는 등 노력을 이어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완치돼 시설로 복귀하는 입소자도 재발 우려가 있는 만큼 임시시설에서 요양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

격리 해제 시점에 종사자와 입소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검사 대상이 2만7천여 명에 이르러 너무 많은데다 특별한 의심증세가 없는 인원 모두를 검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적잖다.

이번 코호트격리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교훈을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감염병 발생 시 종사자가 묵을 수 있는 공간을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코호트격리에 따른 종사자 보수는 어떻게 할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침이 제정돼야한다는 것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 일일 확진환자 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22일 코호트격리는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남은 기간 종사자, 입소자분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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