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가족 없는 격리 아동 위해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 운영
대구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의 휴원을 22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시는 4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돌봄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휴원에 대비해 일반 아동을 위해 각 시설마다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긴급돌봄을 실시할 방침이다.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 원아의 경우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체교사를 파견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기존 어린이집과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구군에서도 각 1개소 이상 긴급 보육시설을 지정・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학부모들이 집단시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자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1일 이용 한도를 당초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부모의 확진,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자가 격리된 아동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 부모가 돌봄이 가능하고 가정 양육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별도의 수당(1일 5만원)을 지급한다. 부모가 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돌봄인력을 투입, 가정에서 양육하도록 조치한다.
특히 자가에서 격리가 불가능하고 돌봄가족이 없는 아동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보호시설'도 운영한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등 시 산하 아동·청소년시설 등 숙박이 가능한 4개소를 확보해 최대 90명까지 입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운영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과 관련해 "일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이 나오고 있다"며 "그 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검토 중이며, 검토 결과 정부 지원이 어려울 경우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내 어린이집은 1천328개소다. 이 가운데 보육교사, 아동부모 등의 확진은 14명이며, 그로 인해 폐쇄된 어린이집은 14개소, 자가격리 대상 아동은 10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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