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발생에도 시설 폐쇄 없이 입소자 방에 강제 격리한 노숙인 쉼터
식사, 열 체크할 때 아니면 방문 안 열려… 인권침해 우려도
남구청 "아직 노숙인 수용할 곳 못 찾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시설의 입소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된 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 안에서 강제 격리상태에 놓여 있어 인권 침해 논란마저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 한 노숙인 쉼터 입소자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통상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전체 소독 후 3일가량 폐쇄되지만 쉼터는 시설을 폐쇄하지 않았다. 대신 이들을 방에 강제로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입소자들을 수용할 곳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입소자 시설 내 격리가 전염병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쉼터 공간 부족으로 입소자 26명 중 20명이 2인 1실 쓰기 때문이다. 이곳 입소자들은 모두 검체 검사를 받았다고 쉼터 측은 밝혔지만 현재 고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입소자가 3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확진자 발생 우려가 불거지는 이유다.
입소자 26명을 격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감옥처럼 운영해 인권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하루 세 번 식사시간과 열을 잴 때가 아니면 입소자들의 방문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일부 입소자의 경우 건강상 이유로 약이 필요한데도 방을 나설 수 없어 처방이 늦어지는 문제도 생기고 있다. 입소자 A(46) 씨는 "노숙인들 중 만성질환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병원도 못가고 약 처방도 못받고 있다"며 "혹시 격리기간 중 큰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전했다.
쉼터 내 입소자를 돌보는 인력은 시설장 1명이 전부다. 확진자 발생 후 남구청이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 4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기 때문. 노숙인을 시설에 가둬둔 채 사실상 감염병 재난 속에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대구시가 쉼터 노숙인 수용처를 알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인력 문제는 자가격리 중인 직원 1명을 지정해 교대근무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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