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육부, 개학 연기 장기화 대비해 각 교육청에 장기대책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20-02-25 18:22:58

휴업 1~3단계에 따라 수업 일수 감축 인정 등 대비책 마련
온라인학습방 개설 등 휴업 단계별 학습 지원 방안도 안내

교육부가 최근 학교 개학 연기 장기화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가 최근 학교 개학 연기 장기화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을 각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5일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가 확산, 전국 학교 개학이 일주일 미뤄진 가운데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장기 대책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개학 연기 사태가 더 길어질 것이 대비한 조치다.

25일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보냈다고 밝혔다. 학교 휴업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교육부가 휴업 단계를 나눠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가 내려보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 휴업 단계는 1~3단계로 나뉜다. 그 가운데 1단계 휴업은 학기 시작 후 15일(평일 기준) 이내로 휴업하는 것. 최근 내려진 개학 연기 조치가 여기 해당한다.

학기 시작 후 16~23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 휴업하는 건 2단계 휴업. 이 경우 교육당국이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 190일)의 10% 범위 내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휴업은 8주 이상 휴업하는 경우. 이때 교육당국과 각 학교는 '휴업 장기화 대책'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

휴업 단계별 학습 지원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1단계 때 교육청과 학교는 온라인학습방을 개설하거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예습 자료 등을 제공한다. 집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터넷 학습 사이트도 소개한다.

2단계에선 학교 수업처럼 온라인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학습 시간을 관리하게 한다. 개별 학생 맞춤형 수업도 제공하고 수행평가 등 평가계획도 만들게 했다. 3단계가 되면 교육당국이 ▷수업 시수 ▷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장기화 대책을 세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어진다면 추가로 개학 연기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확인하면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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