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위, "주민 대변할 인사 포함 안돼, 정부 졸속 처리 우려 현실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경북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서두르자 포항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피해주민 의견수렴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는 이유에서다.
9일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 31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진특별법 시행령 안을 포항시에 통보하고 7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7일 안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협의 끝에 의견 제출기한을 이달 14일로 늦췄다.
범대위는 "산자부가 시행령을 졸속 제정할지도 모른다고 한 예상이 현실이 됐다"며 "어떻게 1주일이나 2주일 만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을 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범대위는 또 시행령의 핵심인 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인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산자부 안에는 '각 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나 해당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동안 범대위와 포항시는 시민 대표나 포항지진이 인근 지열발전소와 연관성이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이진한 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광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범대위는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촉발지진으로 발생한 손해를 안 날로부터 5년이라고 명시하고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 건립 등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시행령을 속결로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이럴 경우 피해주민의 저항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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