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고려 비공개"…공보규정 시행 두 달 만에 첫 사례
법조계 "왜 하필 이번부터…청와대 사건 은폐한다는 오해" 지적
법무부가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4일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전문을 제출할 경우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공소장 전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공소제기 후 공개 범위와 관련해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약식명령 청구),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담은 공소장 전문은 통상 법무부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거쳐 공개돼 왔다. 국회법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정부와 행정기관이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철호(71) 울산시장 등 13명을 기소했다. 공소장은 이튿날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엿새 동안 공소장을 국회에 내지 않고 있다가 이날 비공개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후속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사례는 있다. 그러나 국회에 공소장을 전달하는 통로였던 법무부에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소장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개입 정황이 자세히 담긴 탓에 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현 정권 관련 사건이어서 법무부도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건을 불필요하게 은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보규정이 이번 사건부터 적용되는 건 누가 봐도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친문 실세들의 '부패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부터 철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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