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내 확진 확인"…민간의료기관 50곳도 신속 검사

입력 2020-02-04 17:26:53 수정 2020-02-04 18:42:33

질본·식약처,신종코로나 진단시약 7일부터 긴급사용 승인
'태국 여행한 42세 한국 여성' 신종코로나 국내 16번째 확진환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시약 1개 제품 긴급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시약 1개 제품 긴급사용 승인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민간의료기관 50여 곳에서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에 대한 신속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4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종코로나 진단 시약 1개 제품에 대해 임시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메르스와 지카 바이러스 진단 시약에 이어 국내 두 번째 긴급사용 사례다.

기존에 사용되던 검사법은 24시간에 걸쳐 2단계 과정으로 진행했으나, 이 진단 시약을 사용하는 '실시간 RT- PCR' 검사법은 약 6시간만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다. 지난 1월 31일부터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검사방법이다.

이 진단 시약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한 50여 민간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된다. 신종코로나 의심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진단에 7일부터 한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이 대유행할 것으로 우려돼 긴급히 진단 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을 때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 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간의료기관까지 신종코로나 진단검사를 확대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이 가능하다"며 "접촉자를 조기 발견하고 신속한 자가 격리 등 지역사회 단위의 확진자 모니터링 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에서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거쳐간 광주시내 한 병원이 4일 임시 휴진에 들어갔다. 사진은 휴진 안내문을 확인하는 외래환자의 모습. 연합뉴스
국내에서 16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거쳐간 광주시내 한 병원이 4일 임시 휴진에 들어갔다. 사진은 휴진 안내문을 확인하는 외래환자의 모습. 연합뉴스

한편 이틀만에 국내에서 신종코로나 16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태국 여행 후 지난달 19일 입국한 42세 한국인 여성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16번째 확진환자는 지난달 25일 저녁부터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달 2일까지 광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3일 전남대학교병원에 내원한 뒤 격리됐고, 광주 보건환경연구원가 검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만약 태국에서 감염됐다면 16번 환자는 12번째 환자(48·중국)에 이은 두 번째 제3국 감염 사례가 된다. 앞으로 중국뿐 아닌 제3국발(發) 입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태국의 확진자 수는 우리나라보다 많은 19명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12번 환자도 일본에서 건너와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환자 15명은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대부분 상태는 안정적이다. 이 가운데 2번 환자(55·한국)는 폐렴을 비롯한 다른 증상이 모두 호전돼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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