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강과 호수가 해마다 녹조현상에 몸살을 앓는 가운데 국내에서 녹조 발생의 원인물질인 가축분 비료에 함유된 '인'(P)과 '질소'(N)가 물에 녹지 못하도록 하는 처리제가 개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농가와 농업인들이 수질오염원 배출 우려없이 가축분을 농작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한편 강과 하천, 호수 등 녹조저감 효과도 기대된다.
K-water 안동권지사는 최근 질소·인을 녹조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NPA'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을 총괄한 K-water 안동권지사 환경담당 박재충 박사는 "강과 호수 주변에 농경지와 축산 등이 70%를 차지하는 데다, 가축분뇨가 하루 17만7천t이 발생하고 13만1천t이 농지에 살포됨에 따라 가축분뇨에 함유된 녹조 원인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섰다"고 했다.
NPA는 질소와 인의 경우, 무기 이온이 첨가되지 않은 수용성 화합물로 비 등에 녹아 하천 등으로 유입되는 점을 고려해 칼슘과 마그네슘 등으로 이 물질들을 감싸 물에 잘 녹지 못하도록 하는 처리제다.
이 처리제를 사용하면 가축분비료가 하천에 유입되더라도 질소와 인 등이 남조류 먹이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K-water 안동권지사는 NPA를 분말상태의 공장용과 입자상태의 농가용 등 유형별로 3t을 시험생산해 강원대 친환경농산물안전성센터에 의뢰, 비료 공정규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안동지역 2곳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NPA 3% 첨가시 인(P) 유출이 50% 이상 저감되는 조사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비료 성분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안동시와 K-water 안동권지사,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안동대, ㈜풍산비료 등 5개 기관은 4일 안동시청 소통실에서 '가축분뇨의 녹조 원인 물질 제거 시스템 개발·보급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NPA의 고품질 자원 상용화에 나섰다.
K-water 안동권지사는 10월까지 NPA를 특허 출원하고, 안동시와 풍산비료는 9월 안동댐 상류의 녹조 상습 발생지역 인근 농경지 25만여 ㎡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녹조원인물 차단 기술개발과 이날 협약이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축분·오염원 관리정책을 기존의 사후처리 방식에서 근원을 제거하는 사전관리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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