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은행' 설립 관련 논란·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사문서위조 의혹
최근 피의자 조사…"근거 없다" 의혹 전면 부인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등 '막말 논란'으로 고발당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은행법 위반·사문서 위조 등 다른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과 교계 등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른바 '선교은행'을 설립한 뒤 신도들에게서 기금을 거둬 이를 착복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지난 1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전 목사는 2014년 한국 교회의 빚을 탕감하고 목회자 처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낸 교계의 한 관계자는 "은행법상 은행을 운영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한국은행이나 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는 금융위 인가를 받지도, 은행 설립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은행'이라는 상호를 썼다"고 지적했다.
전 목사가 전국 각지에서 은행 설립기금 명목으로 신도들로부터 돈을 모았으나 돈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횡령이나 배임 혐의 수사도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고발인들 주장이 터무니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선교은행 주식회사는 자금이나 사업계획 등 준비가 덜 돼 현재까지 유보한 상태"라며 "고발인 측 주장과 달리 한 푼도 모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달 한기총 대표회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권으로 인하여 종북화, 공산화돼 지구촌에서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를 맞이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야를 요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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