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칼럼]일상에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

입력 2019-03-31 15:58:32

전세계약과 생활비, 학자금, 축의금 등 꼼꼼히 살펴야

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이번 글에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로 이어지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 고객들은 평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다. 이를 무시하면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금융상품과 전세계약이 있다. 부부가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전세계약을 할 때, 여러 이유로 서로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계약자 명의 변경 때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의심을 받거나 상속세 조사 때 과세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생활비나 학자금이다. 부모와 자녀 상호 간에 오가는 생활비 또는 학자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돈을 생활비나 학자금에 사용하지 않고 부의 축적(금융상품 가입, 채무 상환 등)으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조부가 손자에게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지출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 유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유형의 과세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세 번째는 축의금과 조의금이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축의금이나 조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그 타당한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때는 축의금 또는 조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쟁점이 된다. 판례는 축의금의 경우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자녀의 것임을 인정받고 싶을 때는 정확한 기록이나 내용을 증빙해야 한다.

네 번째는 자녀의 주택 구입자금이다. 우리나라는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자녀가 결혼할 때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준다. 이 경우에도 당연히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그동안 세무행정이나 사회통념을 고려해 대부분 과세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증여 금액이 커지면서 실제 증여세 추징 사례도 늘고 있다. 주로 상속세 조사 실무 과정과 피상속인들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자녀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부과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다섯 번째는 계 모임과 신용카드의 대여 등이다. 특정 모임의 단체회비를 한 명의 개인 명의로 관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의 소유자의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마일리지나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그 카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거래규모가 소득보다 커지면 소비지출액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소득에 반하는 소비지출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박동훈 리더스금융판매(주) 인투지사 대표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