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가축제한 조례 개정안 등 논란
영양군의회가 연초부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외여행 가이드 폭행과 여성접대부 요구로 물의를 빚었던 예천군의회 파장이 영양에서도 일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영양 곳곳에는 영양군농민회와 영양희망연대, (사)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이해관계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 명의로 하는 각종 현수막이 내걸렸다. 모두 군의회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인 논란거리는 지난해 군의회가 예산을 편성한 '의원 개인 사무실' 설치와 지난해 군의회를 통과한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이다.

또한 군의회 청사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와 군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의원들의 대만 출장 보고서 등도 여론의 도마에 올라있다.
군의회는 지난해 의원 개인사무실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올해 예산에 3천78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2층 건물의 현청사를 3층으로 증축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이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영양희망연대와 영양군농민회 등 단체들은 연초부터 개인 사무실 설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개인사무실이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요구도 하고 있다.
군의회 관계자는 "의회 공간이 대부분 공동사무실이라 수시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만날 공간이 없어 개인사무실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다만 개인사무실 설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여론 때문에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역 A 업체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군은 지난해 200m인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500m로 강화하는 조례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의회는 닭과 소의 경우 일괄적 500m 거리제한에서 1천500㎡미만은 200m이내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A 업체가 의혹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영양희망연대와 주민대책위원회 등은 "군이 추진하는 토종닭육성사업이 A 업체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군에 이 업체의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에 대해 A 업체 관계자는 "사업장이 소규모(건축면적 2천300㎡)이고 상수원과 3.6km, 주거밀집지역과도 1천100m 떨어져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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