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로 이어진 아파트 건축 분쟁…대구 수성구 사월지구 도시계획변경 논란

입력 2018-12-23 21:30:00

연립주택 부지 용도변경되고 32층 아파트 건립 추진…인근 주민들 강력 반발

대구 수성구 신매동 사월초교 인근 고층 아파트 건립을 둘러싼 분쟁(매일신문 10월 5일 자 10면)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인근 주민들이 대구시가 지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한 탓이다.

지난 13일 대구시 도시계획과 일부 직원들은 대구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성구 신매동 사월초교 인근 '사월지구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변경 과정이 석연찮다며 지난 10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사월지구는 수성구 신매동 62만㎡ 일대를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연립주택, 운동시설, 공연장 등으로 계획한 도시계획지구다. 시는 2001년 사월지역의 바람길 역할을 하는 욱수천 일대 난개발 막고자 계획지구로 지정했다.

문제는 지난해 11월 시가 해당 지구단위계획을 대대적으로 손보면서 불거졌다. 시는 4층 이하 연립주택 등으로 제한했던 건축 부지를 층수 제한이 없는 아파트 부지로 변경했다. 이어 지난 5월부터 한 건설사가 4층 연립주택부지였던 곳에 32층 규모(202가구)의 공동주택 건립에 나섰다.

고층 아파트 건설 소식이 알려지자 인근 시지효성백년가약2단지(293가구)와 사월화성파크드림3단지(167가구)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13층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 앞에 32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해당 건설사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2년 전인 2015년 9월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져면서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린 주민들은 "도시계획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공무원은 없는지, 건설사 편의를 봐주기 위한 특혜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남은 사월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부득이 용도를 변경한 정상적인 도시계획 업무라는 것이다.

사월지구 개발률은 10년 이상 50%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14~2015년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했다. 지자체가 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5년마다 점검해 보안점을 찾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애초 2종 주거지역이어서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곳이었지만 도시계획으로 제한해둔 상태였다"며 "아파트 개발 부지의 25%를 도로 등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담았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 어렵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주민공청회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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