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8대 핵심 정책과제가 담긴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나온 자영업 대책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성장·혁신하는 자영업, 잘 사는 자영업자'를 비전으로 창업부터 폐업에 이르기까지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춰 지원을 제공하고 상권보호와 상생협력을 강화해 자영업자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대구를 포함해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구역 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만들기로 했다. 해당 센터는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부터 공동작업,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장소다. 정부는 내년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판로 확보 역량도 강화한다. 공영 홈쇼핑에 소상공인 특화 방송코너'를 신설하고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유통물류센터의 공동구매를 통해 전국 물류정보 통합연계망을 추진하고 자영업자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 단체와 프랜차이즈 해외 진출을 돕는 '자영업 수출컨소시엄'도 내년 중 도입된다.
그동안 문제가 됐던 상가 임차인 권리의 보호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겪는 분쟁에도 적극 개입키로 했다.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유사가맹점 등의 설치도 금지된다.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도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3천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해 2022년까지 총 10조원 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고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신설될 예정이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를 국민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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