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기존 노선있어 현행법 상 불가능", 버스조합 "선례 생기면 버스운영체계 무너져"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주민들이 추진 중인 '협동조합형 마을버스'(본지 10월 19일 자 1면 보도)가 난항을 겪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여객운수사업법 위반과 노선 조정 불가 등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혁신도시 마을버스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이하 마을버스 추진위)가 시에 보낸 청원서에 대해 '현행법상 마을버스 도입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청원서에는 서명운동 결과와 현황, 예상 버스노선, 협조 요청 등이 담겨 있다.
대구혁신도시발전협의회와 상가대책위원회 등 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버스 추진위는 협동조합형 마을버스를 도입하기위해 지난 10월부터 출자 및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는 답변서를 통해 "추진위 측이 제안한 노선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대부분 현재 시내버스 업체가 운행하고 있는 구간이어서 마을버스 노선으로 선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객운수사업법 상 마을버스는 기존 버스업체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에 지자체가 노선을 정하고, 공개모집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혁신도시에는 현재 7개 노선 82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고, 이중 2개 노선은 사실상 마을버스 기능을 하는 지선버스다. 이미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버스 개설 조건에 맞지 않아 협조가 어렵다"며 "내년 상반기 중 차량을 더 투입해 배차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내버스 노선 운영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시가 마을버스 도입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하려면 버스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버스조합측의 반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선례가 생기면 너도나도 마을버스 도입에 나서 시내버스 운영체계가 망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갈등 끝에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됐다"면서 "재정구조가 취약한 상태로 운영에 나섰다가 실패하면 결국 시가 재정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마을버스 추진위는 시와 버스조합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마을버스 추진위 관계자는 "대형버스밖에 없는 시내버스 대신 유지비가 절반에 불과한 중형버스를 도입해 배차간격을 줄이는 게 주민들의 수요에 맞다는 점을 내세울 것"이라며 "시와 버스조합도 이용객이 적은 노선에 대형버스를 투입해 재정지원금 소모가 크다. 적자노선의 대형버스를 마을버스로 대체하면 전반적인 운송비 절감 효과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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