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이후 주민 제보로 동화사 소유 부지 무허가 건물로 확인
동화사 "소유권 의문 해소… 등산로와 휴식공간 조성 추진할 계획"
팔공산에 수십 년간 방치돼 등산객들의 공포심을 유발했던 '귀곡산장'(원래 이름은 고려산장·본지 12일 자 6면 보도)은 동화사 소유 부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로 드러났다. 건물 소유권을 확인한 동화사는 건물을 허문 뒤 등산객 편의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27일 대구 동구청과 동화사는 시민 제보와 지적도 등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산장 부지가 동화사 소유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와 동구청, 동화사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일 것으로 추정하고 소유주 파악에 나섰다. 그러다 최근 본지 보도를 계기로 주변에 살던 주민과 당시 공원관리소장 등의 제보가 잇따랐다.
제보에 따르면 고려산장은 1970년대 초 한 산장 업주가 동화사 소유 부지에 약 600만원을 들여 지은 건물이었다. 당시 행정체계가 미흡한 탓에 팔공산 등산로 곳곳에 등산객을 겨냥한 무허가 산장이 줄줄이 들어섰다. 그러다 1980년 팔공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대다수 건물이 철거됐고, 비슷한 시기에 고려산장 주인도 무허가 건물을 넘겨주는 명목으로 동화사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받고 떠났다.

앞서 '1987년 산장 주인이 화재로 숨진 뒤 건물이 버려졌다'고 알려진 것도 잘못된 소문이었다. 동화사 관계자는 "과거 산장 주인에게서 빈 건물을 물려받은 뒤 등산객 휴식처로 쓰고자 동화사가 맡아 관리하다가 '갈 곳이 없다'는 한 노인에게 건물을 거처로 빌려줬는데 그가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설명했다.
옛 지적도와 최근 항공사진 등을 조사해 해당 부지의 모든 재산권이 동화사에 있음을 확인한 동화사 측은 건물을 철거하고 생태통로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종길 동화사 종무실장은 "해당 건물의 재산권이 확인된만큼 그 자리에 명상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측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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