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을 부추기는 고질적 관행으로 꼽혀 온 자전거래가 뿌리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부동산 계약뿐 아니라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 신고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거래는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돼 있다. 신고 가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 누구나 인터넷으로 찾아볼 수 있다.
문제는 부동산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는 신고 의무화 대상이 아닌 탓에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 당시 신고한 실거래 가격이 국토부 공개시스템에 그대로 남는다는 점이다.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투기 세력이 고의적으로 높은 가격에 계약한 것처럼 꾸며 시세를 끌어올리는 '자전거래'(cross trading, 自轉去來)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자전거래란 원래 주식용어로, 동일 투자자가 거래량을 부풀리기 위해 혼자 매도·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특히 아파트 자전거래는 중개업소 관계자나 매도자가 실거래가를 높이기 위해 혼자 허위로 계약서를 써 실거래가를 신고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이다.
최근 아파트 자전거래 의혹은 광주의 강남이라 불리는 '봉선동'에서 불거졌다. 아파트값이 급등한 일대 단지 가운데 '수상한' 실거래 취소가 잇따랐던 것이다. 대다수 취소가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으로, 시세 보다 높은 신고 이후 때마다 해당 아파트 가격이 계속 치솟았다.
잔금을 치르기 전 실거래가 신고를 취소하면 매매자들은 양도세 등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거래 내역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남아 마치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실거래 자료를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국세청에 제공, 현재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대구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아파트 시세에 결정적 역할은 한다. 광주뿐 아니라 아파트값이 급등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실거래 가격을 올리기 위한 자전거래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며 "아파트 매매시장 투명화를 위해 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신고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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