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격증 취득 여부 등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각종 성과급도 통상임금"
자격증 취득 여부에 따라 지급해오던 수당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22일 전·현직 한국가스공사 직원 3천443명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미지급된 각종 수당 및 퇴직금 279억5천553만원과 이자 19억9천4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4월 가스공사 직원들은 ▷인센티브 성과급 ▷성과연봉 ▷교대근무수당 ▷법정선임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당사자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7월(민법상 청구소멸시효 3년)까지 가스공사에 근무했던 전·현직 호봉제 또는 연봉제 직원 3천443명이었다.
통상임금은 수당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수당과 퇴직금도 늘어나게 된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꼽은 바 있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단체협약 등에 따라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시간 외·연장·야간·휴일·연차휴가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반면 자격증 취득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수당과 개별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성과급과 수당이 모두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센티브 성과급의 경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됐고, 성과연봉도 자체평가실적에 따라 지급률은 차이가 있으나 일정 부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돼 왔기 때문이다.
재판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법정선임수당과 교대근무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법정선임수당은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들에게는 주어지는 월 6만원의 수당이다. 가스공사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자격증 취득 여부는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특수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11만원의 교대근무수당도 법원은 벽지 근무 자체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고정적인 조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최근의 법원 판례가 비슷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며 "항소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본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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