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록 상습 조작한 경북 소재 공공 하·폐수처리장 2곳 적발…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입력 2018-11-16 06:30:00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이 수질 기록을 조작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마재정 환경조사담당관이 수질 기록을 조작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의 공공 하·폐수처리장 두 곳이 수질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다 적발됐다. 두 곳은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환경부는 수질 원격감시장치(TMS)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북 2곳 등 전국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을 적발해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TMS는 하수, 폐수 처리시설 및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실시간 측정하는 기기다.

8곳 중 5곳은 TMS를 조작한 혐의를, 3곳은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 2곳을 비롯해 TMS를 조작한 5개소는 수질 측정 상숫값을 임의 변경한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 가능 값을 제한한 1곳 등이다.

영천시 산하 A폐수처리장 위탁운영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4월까지 수질원격감시 항목에 속하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부유물질(SS) 등 4개 항목이 방류 가능한 수질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임의로 TMS측정기기 상태를 '점검 중'으로 변경한 후 측정 시료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측정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작했다.

심지어 시료를 조작하기 위해 TMS실에 들어갈 때는 창문을 넘어 들어가거나 출입문 센서 부위에 자석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출입사실을 숨기면서 무단출입해 방류수 시료를 공급하는 튜브라인을 뽑아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약수통에 연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TMS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TMS실 출입문 개폐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지만 창문으로 출입하거나 출입문 센서를 조작해 닫힌 상태인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TMS를 조작한 것이다.

경북의 또 다른 하수처리시설은 부유물질 SS측정기의 영점 농도 값을 0mg/L로 설정·운영하던 중 영점 농도 값을 올려 2.6mg/L로 변경했다. 영점 농도 값 수치를 높게 변경하면 측정값이 실제 농도보다 낮게 측정되도록 해 방류되는 물의 오염도가 실제보다 낮은 것처럼 조작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벌금 등 적발 시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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