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1년 맞아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서

입력 2018-11-13 18:30:42 수정 2018-11-13 20:18:33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추진

1년 전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에 13일 붕괴 잔해물들이 남아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1년 전 포항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에 13일 붕괴 잔해물들이 남아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포항시는 내년부터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지역에 대한 특별도시재생사업 등 안전기반을 다지는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한다.

특별도시재생사업은 지진으로 흥해지역의 노후 건축물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만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급속한 도시공동화 발생은 물론 서민경제의 급속한 붕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돼 이를 막기 위해 포항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이다.

포항시는 특별재생 계획이 이달 중 승인되면 직접 피해 지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지역은 거점공공시설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과 주민분담금을 최소화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진 발생 당시 인근에 건설 중이던 지열발전소와의 연관성도 따진다.

포항시는 지진과 지열발전소의 연관성에 무게를 두고, 민간공동연구단 구성을 통한 원인 규명 등 시민의 입장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보상을 위한 법적 대응은 물론 지열발전소의 완전 폐쇄와 원상 복구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작정이다.

또 포항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진대책국을 신설해 예측·예방, 사전 대비, 지진 발생 시 대응, 조사·복구 등을 기본으로 한 '365 선제적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지진방재 대책을 마련했다.

포항시는 특별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와 제도적 장치 마련, 재난지원금의 소급 지원 및 현실화,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각종 법령 개정 등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명할 계획이다.

나아가 지난해 지진 발생 이후 피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 특별재생으로 지정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만 유일하게 개정·시행되고 있을 뿐 그 외 법령들은 대부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이 조속히 제·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포항시는 이와 함께 재난에 대비해 다양한 기반시설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시가 건립 추진 중인 시설은 국가방재교육공원(2019∼2023), 다목적 재난대피시설(2018∼2020),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2019∼2022), 안전체험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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