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농·축협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면제는 위헌" 첫 헌법소원

입력 2018-09-30 18:09:41 수정 2018-09-30 20:31:22

상주시 상주축협에 1억원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 못따른다 VS 상주축협 법원 판결과 농협법 부정하면서까지 이래야 되나 반발

상주시가 '전국 농·축협 소유 사업장에 부과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면제판결의 근거인 농업협동조합법은 위헌소지가 있다'며 전국에서 첫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부가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농업협동조합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농·축협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고 특혜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하수도부담금)은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오수 발생량에 비례해 오수발생 원인자(사업체 등)에 부과하는 것이다.

사정은 이렇다. 일선 지자체는 조례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축협의 신축 사업장 건물에 하수도부담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일부 농·축협은 농협법 제8조에 명시된 '조합 등의 업무·재산에는 조세 이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환소송에 나섰다.

지난해 7월 포항축협이 포항시를 상대로 한 '하수도부담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지자체가 지역 농축협의 신축 건물에 부과한 상하수도부담금이 부당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상하수도부담금은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돼 부과처분은 농협법상 부과금의 면제에 위반되는 사안이며, 부담금 징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항시는 포항축협이 2015년 한우식당인 ‘포항축산농협 축산물 플라자 장량점’을 개점하자 이 건물에 7천800여만원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었다.

이후 농협중앙회는 지자체에 납부한 하수도부담금의 환급을 요청할 것을 전국 지역본부에 통보했고 전국 농·축협의 환급 및 승소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의 일부 지자체 경우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농협사업장에 부과했던 하수도부담금을 소송없이 돌려주기도 했다.

상주축협도 지난해 상주시를 상대로 완납한 하수도부담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올해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상주시는 지난 2009년 상주축협이 운영하는 한우전문 식당인 명실상감한우에 하수도부담금 1억800만원을 부과했다.

상주시가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최근 받아들여져 심리가 진행됨에 따라 상주시와 상주축협 간의 법적 공방이 상주시와 농협중앙회간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지자체가 하수도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분위기에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성영욱 상주축협장은 "명실상감한우식당은 정부가 한우 소비 증가와 축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도비 등 보조금 40억원을 지원해 건립한 공익적인 비영리시설"이라면서 "상주시가 법원 판결과 농협법을 부정하고 헌법소원까지 냈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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