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서해경제·동해관광특구 조성 협의하기로

입력 2018-09-19 18:42:49 수정 2018-09-19 20:05:01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권에는 경제공동특구, 동해권에는 관광공동특구 조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바다에는 동·서해 80㎞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지정해 군사적 충돌을 완충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오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유엔 제재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달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75호에서는 대북 투자와 합작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공동선언에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은 이유이다.

현재 서해경제특구는 경기도 파주시 일대가 유력히 거론된다. 파주시 장단면 일대에 제2개성공단을 건립하고 남측의 자본·기술과 북측의 노동력을 결합한다는 것. 이곳에 개성공단의 물류단지를 건립하는 것도 거론된다.

동해관광특구는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 일대가 유력하다. 북한의 금강산과 속초의 설악산을 하나로 묶는 방안이다. 속초의 유람선항을 중심으로 부산과 속초~북한 금강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일본 후쿠오카 등을 오가는 유람선 관광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동·서해 80㎞ 일대를 '평화바다'로 지정하는 내용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겼다.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 수역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또 서해상에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 범위는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로 하되, 구체적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동해 공동어로구역은 이번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서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동해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남북은 북한 선박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도 강구하기로 했다. 한강하구 공동이용 보장으로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하거나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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