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부동산, 10월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8-09-14 17:36:13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원래 임대 기간 기준이 5년이었지만 4월 1일(등록일 기준)부터 8년으로 조정됐다.

과세 기준일(6월 1일) 주택을 임대하고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이들은, 신고 기간 종료일인 다음 달 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는 가계부채를 줄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신고한 납세자라고 해도 과세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기한 내 신고를 해야 정확한 종부세가 부과된다. 단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 이자 상당 가산액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며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신고도 마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서면 제출을 위한 신고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도 비치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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