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줄줄이 쏟아진 대책…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일문일답 정리!

입력 2018-09-14 12:00:22

아침 라디오 방송을 참고해 9.13 부동산대책 알기 쉽게 정리하기

13일 9.13 부동산대책 발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13일 9.13 부동산대책 발표. 자료사진 연합뉴스

13일 9.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가운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14일 방송된 CBS 김현정 뉴스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을 참고해 일문일답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본다.

▷9.13 부동산 대책, 한마디로 정리하면?

금융, 세제, 공급 등 세 가지 부동산 대책 중 13일은 금융과 세제 쪽 대책이 발표됐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집은 자기가 살 집 1채만 보유해라"다. 예컨대 집을 이미 가진 사람이 규제 지역인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집 1채를 더 사려면 은행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종부세도 사상 최고 세율인 3.2%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이지만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대출이 가능한가?

서울·세종 등 투기 조정 지역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공시 가격 기준 9억 이상의 집을 살 때는 주택 담보 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몇 가지 예외조항은 있다. 또한 9억보다 낮은 금액의 집을 살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 지역이 아니라면 집을 1채 더 살 때 대출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과 본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은 달라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최대 3.2%까지 올린다는데, 어떤 경우 이에 해당하는가?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그 재산 가액을 모두 합해 부과한다. 세법이 복잡하므로 최대 세율에 해당되는 사람을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실거래가와의 차이는?

과세 표준은 종부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쉽게 말하면 공시지가의 80% 정도가 과세 표준인데, 공시지가는 아파트 실거래가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과세 표준 9억의 경우 실거래가는 30억 이상이고, 과세 표준 6억의 경우 실거래가는 19억 정도, 과세 표준 3억의 경우 실거래가 10억 가까이 된다.

▷이번에 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이 3억에서 6억 구간이 새로 신설됐는데?

이전에는 종부세 과표 6억 이하에 대해 동일하게 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에 신설됐다. 신설된 과표 구간에 대해 복잡한 산식이 적용되지만 이를 요약하자면 혼자 소유한 경우 실거래가 18억, 부부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실거래가 24억 정도 되는 주택의 종부세 구간이 기존보다 세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예컨대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동부이촌동에 각각 아파트 1채를 갖고 있는 A씨가 현재 종부세를 883만원을 내고 있다면 새로운 세법에 의해 2천450만 원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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