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가주택자 종부세 부담 급증…똘똘한 한 채 열풍 잠재우기엔 역부족

입력 2018-09-13 19:42:35 수정 2018-09-27 10:43:26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대구 고가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신드롬'으로 불리는 고가주택 열풍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종부세는 1주택자도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시가 기준 18억~23억원) 보유자 세율이 현행 0.5%에서 0.7%로 상승한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올리고 세율도 현행 0.5~2.0%에서 0.5~3.2%로 바뀐다.

그러나 이 같은 종부세율 상향 조정이 실제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1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은 과세표준 3억원(공시가격 12억7천만원·시가 약 18억원)을 기준으로 현행보다 연간 10만원 정도(2.1%) 늘어나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분양대행사 '리코 C&D' 전형길 대표는 "똘똘한 한 채 열풍으로 억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고가주택 시장에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종부세 부담은 영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집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담기지 못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60~70% 불과해 실거래가의 90%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해 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 서울 기준으로 강남뿐 아니라 강북 중소형 아파트까지 대거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도입한 국세로,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과세한다. 과세기준 금액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상(1주택자 9억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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