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하실 1차화재 이어 1층 남탕 탈의실 이용소 부근 2차 화재
11일 발생한 청도용암온천 화재사고는 지하실에서 초기 불이 났을 때 온천 측의 초동대처 미흡과 안일한 대응이 화를 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화재시 온천의 각종 화재안전 설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점검에도 문제가 있음이 경찰 등의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12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의 합동감식 현장에서 경찰은 "전날 화재는 1차로 오전 9시 12분쯤 지하 세탁실 건조기에서 연기와 불이 나자 자체 진압한 후 안심하고 있다가 오전 9시 54분쯤 1층 남탕 탈의실 내 이용실 부근에서 불꽃이 튀면서 2차 화재가 번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온천 측이 1차 화재 때 소방서에 신고하거나 충분한 안전점검을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온천 관계자 조사 결과, 먼저 지하실에서 불이 나자 소화기로 불을 끄고 청소까지 마쳤으나 남아 있던 열기가 환풍구와 배관을 타고 돌아다니다 1층 탈의실 환풍구 부근에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 소화기 6~7개로 진압을 시도했으나 불길을 잡지 못하자 소방서에 신고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현장 감식을 통해 화재 당시 비상발전기는 작동했으나 지하 살수장치를 쓴 흔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방화셔터와 화재경보기 작동, 비상 대피방송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화재발생시 소방계획서상 매뉴얼대로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와 시설관리 등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상과실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은 용암온천은 복합건축물로 지난 1995년 2월 준공돼 소방법 개정(1995년 8월) 이전 건물로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소방관계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리의 과실여부와 특히 화재감지를 구역별로 전달받는 수신반이 차단된 점을 등을 적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용암온천 측은 "1차 지하 건조기 화재 때 소화기 절반으로 진압했고, 별 탈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2차 화재가 난 지점은 1층 남탕 탈의실 내이용실 부근으로 피해면적이 그리 크지 않지만, 연기가 다수 발생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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