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화점 내 LG전자 판매 사기, 피해자 더 있다

입력 2018-09-07 21:00:00

판매점 부지점장 최소 3명에게 1천여만원 더 받은 사실 확인돼

백화점 입점 가전업체에서 전자제품을 판매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사건(본지 8월 29일 자 6면 보도)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해당 백화점과 LG전자 유통분야 자회사인 하이프라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TV와 냉장과, 건조기 등 1천132만원 상당의 혼수용 전자제품을 판매한 뒤 잠적한 백화점내 LG전자 판매점 부지점장 A씨가 다른 고객 3명에게서도 전자제품 판매금 1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대구뿐 아니라 부산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적어도 4명 이상이고 가로챈 판매대금만 2천만원이 넘는 셈이다. 당시 A씨는 “다른 백화점보다 싸게 팔겠다. 상품권을 구매해 저렴하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가 확산되자 하이프라자 측은 경위 파악과 함께 보상책 마련에 나섰다. 하이프라자 측은 피해 고객들을 직접 만나 피해 상황을 알렸고, 일부 피해자에겐 구매한 전자제품을 모두 배송했다고 밝혔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제품을 배송하고 있지만, 일부 제품은 재고가 부족해 생산되는대로 배송할 방침이다.

하이프라자 관계자는 “보상안을 마련해 고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10일까지 피해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A씨와 연락이 닿고 있지만 회사 내부 사정이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입점업체의 판매대금 횡령은 드물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역 다른 백화점에 입점한 미국계 가전업체에서 직원이 4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판매한 뒤 돈만 받고 제품을 주지 않아 말썽이 일기도 했다.

이는 제품 구매일과 실제 대금 결제일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경우 판매사원이 저렴한 가격을 적용하기 위해 미리 판매해놓고 할인행사 기간에 결제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 판매사원이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다가 결제하지 않고 사라져도 고객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너무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 요구한다면 일단 주의해야 한다”며 “제품을 구입한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고 사업자가 말로 한 약속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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