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여전히 엇갈리는 유족과 병원 입장
고열 상태에서 골수검사를 받다가 숨진 김재윤(5) 군(본지 8월 14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영남대병원 의료진의 골수검사는 적절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약물투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당시 진료 상황을 두고 병원 측과 유족 주장이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대구 남부경찰서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감정에서 김 군에 대한 골수검사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백혈병을 앓았던 김 군이 두달 여간 발열과 복통 증세로 입·퇴원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백혈병 재발을 의심한 것은 타당했다는 판단이다. 골수검사 당시 김 군의 체온이 38.4℃였지만 발열은 골수검사 금기 사유가 아닌 점도 고려됐다.
골수검사 전 수면진정제로 투여된 약물용량도 적정했다고 봤다. 당시 체중 21㎏이었던 김 군에게 투여된 미다졸람 4㎎과 케타민은 10㎎은 권장 사용량보다 적은 수준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수면진정제 투여 후 의료진이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10분 만에 산소포화도가 88%로 떨어졌고 입술에 청색증이 나타난 사실을 의료진이 일찍 알고 대응했는지는 의무기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머니 허희정(39) 씨는 “당시 의료진은 수면진정제를 투여하기 전에 산소포화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 수치도 진정평가지와 간호기록지가 다르게 기록됐다”며 “의료진 3명이 골수검사를 마친 뒤에야 청색증을 발견했고, 산소공급장치도 멀리 있어 입으로 인공호흡을 했다. 적절한 검사과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영남대병원 관계자는 “중재원의 감정 결과에 대해 언급할 부분이 없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김재윤 군 부모가 학교법인 영남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심리로 14일 대구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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