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도 '교원'…1년 이상 임용하고 재임용심사 3년 보장"

입력 2018-09-03 16:10:29

강사제도개선협의회 발표…방학 중에도 임금 지급·주당 강의 6시간 이하

대학 시간강사가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한을 학교 측이 최소 3년간 보장하도록 하는 강사제도 개선안이 나왔다.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주고 1년 이상 임용하되, 임용 기간에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대학 교원을 교수와 부교수·조교수로 구분하는데 개선안은 여기에 강사를 추가해 시간강사에게도 법적 교원 지위를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학연금법 적용 시에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시간강사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휴가나 파견, 징계 등 불가피한 예외 사유는 법에 명시해 적용하기로 했다.

개선안은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한 번 강사가 되면 퇴직하지 않고 재임용 심사를 통해 3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보완 강사법')은 강사의 임용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당연퇴직) 정하고 있는데 논란이 됐던 이 조항은 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선안은 임용 기간에 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징계에 대한 교원 소청심사 청구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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